지법, 1~5월 76.2%...지난 해 72.7%보다 상승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5월까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각각 청구.신청한 122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93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76.2%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한 해 발부율 72.7%보다 3.5%p 상승한 것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부율이 69.6%로 더 낮았었다.
지난 해 전국 법원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은 84.8%였다.
그러나 올해 1~4월에는 75.2%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이 기간 제주지법의 75.7%보다도 낮은 발부율이다.
하긴 구속수사, 불구속 수사 어느 한 쪽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신구속 신중과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의미에서만 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더욱이 올 들어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과 달리 제주지법은 조금이나마 높아졌다. 2009년과 지난 해에 비해 왜 발부율이 상승했는지 의문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구속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주 요인이다.
한 법조인은 “범죄의 중대성이 덜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같다”며 “검찰과 법원이 불구속재판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될 수록 구속영장 발부율의 의미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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