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변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제주시, 해변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
  • 한경훈
  • 승인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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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내달부터 두 달간 관내 7개 지정 해변을 대상으로 ‘피서철 해변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함덕․이호․삼양․협재․금능․곽지․김녕 등 지정 해변의 계절음식점 음식요금과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료에 대한 ‘바가지 요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료에 대해서는 기준요금(5000~1만5000만원)을 제시해 행정지도를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는 또 해변 관리사무소와 행정봉사실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바가지 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부당상행위 신고 시 적극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과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물가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변 개장 이전에 마을회 및 청년회 등 각 해변 운영주체와 협의를 거쳐 피서용품과 탈의장 이용료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지정했다”며 “기준가격표를 외부에 부착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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