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총 297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260척에 비해 14.2%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건수는 2008년 157척에서 2009년 203척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선외기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오는 10월 5일부터는 모터보트인 경우 선외기와 선내기의 구분 없이 총톤수 20t 미만은 모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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