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위법 골프장들
이런 위법 골프장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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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를 위반해 공사를 하는 골프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한해동안 도내 골프장 9곳을 포함, 도로와 항만공사 등 총 52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 6차례에 걸친 사후 감시활동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위법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전체적으로는 지난 2003년 138건 보다 줄어든 8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독 골프장의 경우만 위법사례가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단 1건밖에 적발되지 않았던 위법업소가 올해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 것이 11건이고, 고발된 골프장도 2곳에 이르고 있다.
 위반내용도 원형보전지나 조성녹지 등을 훼손하는 자연파괴형 위반사항이 많았으며, 착공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시공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서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부터 착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 규격미달된 활성탄을 사용하거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도 있었고, 고발조치된 골프장은 협의내용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없이 선시공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들 골프장들의 두둑한 배짱(?)에는 다만 아연할 따름이다. 이들 눈에는 관련 법규나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이 ‘종이 호랑이’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맹독성 농약이 지하수의 수질오염 위협을 더욱 크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들이 자체 개발해 쓰고 있는 지하수의 양이 엄청나 지하수 함양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행정명령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있으니 막말로 무얼 믿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흔히 제주를 ‘골프장 천국’이라 부르거니와, 골프장들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도민들의 거센 저항이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보다 철저한 감시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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