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안 된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4일 0시15분께 제주시내에서 김 모씨(39)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김 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모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관 J씨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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