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발굴지 사적 지정권고 결정...시, 활용방안 강구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선사시대 유구․유물이 발견된 제주시 용담동 부지에 대해 사적(史蹟) 지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용담동 2696-2번지 등 2필지에 대해 참석위원(11명 중 9명) 만장일치로 ‘사적지정권고’ 결정을 했다.
이는 국가 사적 지정에 앞서 문화재 보존 조치의 일환으로 용담동에서 발굴된 유물 등의 문화재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시는 지난 1월 6일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 대상 부지에 대해 1차 시굴조사(대지의 약 10% 발굴)를 실시한 결과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월 14일 문화재청의 허가로 전면 발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혈주거지 29기, 굴립주 건물지 2동, 불다짐소성유구 3기, 집수장(우물) 4기, 수혈유구 56기와 다량의 토기(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각점토대토기, 발형토기 등), 석기(마제석부, 홈돌, 갈돌, 갈판 등) 등이 발굴됐다.
용담동 일대는 탐라국 최대의 취락지구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었다.
제주시는 이번 유물 발굴지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비 10억원 중 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적 지정권고 결정으로 용담동 유적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주변의 고인돌유적 등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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