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연중 실시되는 소방서에서 연중계획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대상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하여 법 관계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관서 검사 시 자체점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관한 법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어지며 작동 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소화기 이상 설치되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점검자는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있고 점검방법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방수압력측정계로,
소방시설에 따라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를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회수는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시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그밖에 대상은 연중실시하면 된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는 1만5천 제곱미터이며 16층 이상)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회수는 연1회 이상이며 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지며 소방점검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특수 장소 소방대상물별로 점검종류가 다르고 점검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관계규정을 잘 알지 못해 자체점검을 소홀히 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처분 앞서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문화 또 다른 정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귀포소방서 예방지도담당 김 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