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별도의 사건기록 없이 전자화된 기록을 스크린을 통해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진행되며, 재판부 뿐만아니라 원고.피고 당사자 석에서도 마련된 노트북(컴퓨터)을 통해 전자기록을 확인하면서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
특히 첫 전자재판 사건 2건 모두 2명의 원고가 각각 제주도를 상대로 소유 토지의 도로 편입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으로, 판결은 이르면 다음 공판에서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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