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조례안 부실” 지적
“풍력발전 조례안 부실” 지적
  • 제주매일
  • 승인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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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잡무처리 부담 심각

“풍력발전 조례안 부실” 지적

 오랜 세월 제주사람들의 삶을 거칠게 몰아붙였던 제주바람, 이제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바람은 제주의 지하수와 함께 제주도민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재(公共財)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를 다름에 있어 도 당국이 신중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가 최근 입법 예고한 ‘풍력발전 사용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판이다.
 도는 조례안에서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전성, 사회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풍력발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법에서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규정,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풍력자원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 조례안에는 공공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 돼 있다는 것이다.
 도가 지금까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실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공공재를 외부 자본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제주환경운동 연합 등은 22일 ‘조례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도 조례안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도 조례안대로라면 도내 중산간 지역은 물론 제주해안 곳곳에 풍력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중산간지역 및 해안자연훼손이나 파괴의 우려가 있고 공공재인 풍력이 특정 자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훼손과 경관 파괴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제한의 청정 풍력을 전력화해서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도민이익에 우선 할 수 없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제주의 자연환경 훼손이나 파괴의 변명이 될수는 없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논란처럼 한번 허가했다가 두고두고 말썽의 소지를 안지 않도록 관련 조례안 제정에 도가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원잡무처리 부담 심각

 제주도내 초중고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보다 잡무에 더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과 연구나 수업준비 등이 소홀해지고 학생교과지도나 수업이 부실해 질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봐서는 그렇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50개 학교교사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수업 외에 잡무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매우 과다하다”는 응답이 49.5%, ‘그렇다’ 대답이 42.4%였다.  이번 응답교사 중 49.6%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교 업무’로 행정업무를 들었고 교원평가 및 학교 관련 평가 업무가 21.8%로 다음 순이었다. 80% 이상의 교사가 잡무처리에 시달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사 잡무처리 해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당국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사 격무 해소방안으로 잡무처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뇌어 왔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잡무처리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잡무처리 때문에 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교과지도나 학생 생활지도에 소홀해 진다면 이는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행정 업무 전담 요원이나 행정보조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대체적 희망사항이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실천 의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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