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에도 흉기로 상해 가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천 모 피고인(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에 의처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의 의도로 야기된 범행이거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09년 피해자 A씨(42.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천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0시15분께 A씨로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와 전기장판 등을 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줬다는 말을 들고 화가 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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