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사건 실형율 더 높아졌다
형사합의사건 실형율 더 높아졌다
  • 김광호
  • 승인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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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5월 60.5%...작년 44.6%보다 15.9%나

제주지법 형사 합의사건의 실형율이 지난 해보다 더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도 70%를 넘어섰다.
제주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지난 1~5월 각종 사건 80건을 판결 처리했다. 실형율은 60.5%로, 지난 해 44.6%보다 15.9%나 높아졌다.
올해 제주지법의 실형율 60.5%는 같은 기간 전국지법 평균 44.6%보다도 15.9%나 높은 것이다.
물론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질 수록 실형율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살인과 함께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형율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
하긴 전국 지법마다 사건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실형율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사건의 유형이 비슷한 데도 법원에 따라 높은 실형이 선고되거나, 낮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높아진 실형율 때문인지 상소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제주지법 형사합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은 무려 72.4%로, 전국지법 69.8%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 해 제주지법의 상소율 60.5%에 비하면 무려 11.9%나 높아진 상소율이다.
3심제도가 보장돼 있으므로 판결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상소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대법원도 바라지 않는 높은 상소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한 법조인은 “1, 2심의 보다 더 신중한 재판과 함께 피고인 또는 검사의 무조건식 상소의 자제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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