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2심도 징역 8월
여권위조, 2심도 징역 8월
  • 김광호
  • 승인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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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형량 적정"...검사 항소 기각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여권을 위조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진 모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권 위조 브로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해 위조한 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출입국 심사과정에 제시해 대한민국 여권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출입국 관리업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씨는 2002년 11월 초순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출국심사대에서 위조한 여권을 제출해 행사하고, 같은 날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서 위조여권을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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