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사 전자소송' 첫 재판 열린다
  • 김광호
  • 승인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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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내일 전자법정서 기록없이 스크린으로 진행
종이 없는 첫 전자재판이 마침내 내일(24일) 제주지법 전자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5월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민사사건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제주지법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자재판이다.
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및 2시10분 501호 전자법정에서 단독사건 1건, 소액사건 1건에 대한 전자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기록없이 스크린을 이용해 진행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종이서류가 아닌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제주지법은 이미 보급형 전자법정 2곳(203호, 501호) 과 표준형 전자법정 1곳(301호)을 마련하는 등 전자재판 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전자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지법에는 현재까지 모두 43건(단독 등 40건.합의 3건)의 민사 전자소송이 접수됐다.
민사 전자소송은 일반인은 희망에 의해 선택되지만, 피고 또는 원고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일 경우 반드시 전자소송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로 소송 당사자의 불편이 많이 줄어드는 재판이 될 경우 전자소송 이용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은 민사사건 전자재판에 이어 내년 5월부터 가사.행정.도산사건으로, 2013년부터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전자재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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