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20일 “경찰청이 만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 확정되려면 약 3개월이 걸린다”며 “개정안의 핵심이 시속 60km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무거운 처벌인 운전면허를 정지받도록 하자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한편 한 시민은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확대되는 점을 들어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더 절실하다”며 “이를 함양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도 더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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