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절도 징역 6년 선고
금은방 절도 징역 6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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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 1억5000만원 배상명령도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쳐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제1원심에서 징역 4년, 제2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단히 치밀할 뿐아니라 피해액이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25일 0시께 제주시 한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순금 체인목걸이, 순금 체인 팔지 등 귀금속 약 50점 등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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