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공고만으론 부족"
"운전면허 정지, 공고만으론 부족"
  • 김광호
  • 승인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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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 통보 못받은 상태 무면허 운전 '무죄' 판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K 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를 들어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K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K씨는 지난 해 10월3일 0시께 서귀포시 도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2%) 및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K씨가 지난 해 2월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자 즉결심판 청구 절차에 이어 운전면허를 정지 처분하고 3회에 걸쳐 주민등록지로 통지했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자 운전면허가 정지처분된 사실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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