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의 올바른 이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바른 이해
  • 강은영
  • 승인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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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현대 사회는 산업발전과 일상생활의 편리함 추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크게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으로 대별되는데 생산·제조부문은 배출허용 기준 설정 등 직접규제 방식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통·소비부문은 적정관리가 미흡했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부담원칙의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1993년에는 시설물에, 1994년부터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은 꽤 오래됐지만 대다수의 일반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익사업의 경비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도가 높지 않는 것 같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점포나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다만, 공장 등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 및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물과 휴지기간 중에 있거나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등 주거용부분의 시설물과 자동차매매업자가 전시하는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경유차 또한 부과면제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은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해서 산정되며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해서 산정된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매년 6. 30, 12. 31)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상반기(1. 1~6. 30) 사용분은 9월에, 하반기(7. 1~12. 31) 사용분은 다음연도 3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부과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쓰이며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자산을 후세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감으로 납세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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