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징역 2년 선고
'살인미수' 징역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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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 형 무겁다" 파기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모 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목과 어깨를 찔러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1시20분께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A씨(여)의 소주방에서 A씨와 술값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등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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