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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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훈
  • 승인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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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낚시연합회 이모씨 보조금 편취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주매일은 지난 2010년 9월 13일자 사회면 ‘바다낚시대회 비리 얼룩’ 제목의 기사에서 서귀포시낚시연합회 임원 이모씨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이모씨는 위 내용에 대해 검찰 조사결과 2011년 4월 6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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