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불금’ 채무 아니다'"
"‘성매매 선불금’ 채무 아니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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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주에 위자료도 지급 판결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채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윤락업소 업주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선불금) 부존재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락행위의 강요 정도, 육체.정신적 고통, 재활과정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선불금(모두 1억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따라 선불금 채권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은 지난 5월 윤락업소에서 인권이 유린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1억5500만원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9월 윤락업주가 종업원을 상대로 낸 선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성매매 업주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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