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과 격리시킬 필요"
"환각물질과 격리시킬 필요"
  • 김광호
  • 승인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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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30대 흡입자 항소 기각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31)에 대한 항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환각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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