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2명 실형 선고
사기 혐의 2명 실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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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신해 준다" 돈 받은 등 혐의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게 징역 6월을,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씨(54)는 2004년 4월 중순께 피해자 A씨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된 토지를 찾아줄 것처럼 속여 “소송을 대신 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로 25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씨와 또 다른 김 씨(40)는 공모해 지난 해 2월21일 피해자 B씨를 기망하고 B씨가 소지한 C씨 명의의 액면금 3600만원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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