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명서 본섬 ‘어선 대기’ 시 허용
제주시지역의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이 일부 조정됐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갯바위 낚시철을 맞아 낚시 유시기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낚시어선 영업제한 사항의 일부를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절명서 본섬의 경우 안내 낚시어선을 현장에 대기 조치하면 낚시가 허용된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중순 추자도 인근의 절명서 낚시객 실종사고를 계기로 관내 무인도인 절명서와 화도에서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낚시어선업자 이행(준수)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낚시동우회를 중심으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준수사항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절명서 부속섬과 화도 등에서의 낚시어선 영업제한은 당초대로 시행된다.
한편 제주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선상바다낚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일간 관내 낚시어선(119척)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낚시어선업자 이행사항 준수 여부, 영업 제한구역 준수 여부,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