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사업장 20% 분뇨배출시설 미설치 ‘불법’
개 사육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가 심각하다. 제주시내 개 사육장 중 상당수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7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농가는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정부는 영세한 농가의 여건을 감안해 그 시행시기를 연장해 지난해 9월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개 사육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올 들어 관내 60㎡ 이상의 개 사육농가 92곳을 조사한 결과 배출시설 미설치로 모두 19곳이 적발됐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의 20%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말이다.
특히 이들 시설 중 일부는 공원지역이나 문화재보호지역 등 개 사육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 사육장의 경우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냄새․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미설치로 적발된 개 사육장 중 입지가 적합한 곳은 절차를 밟아 배출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공원지역 등 법에 저촉되는 사업장은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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