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 실형
외국인 '보이스피싱'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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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회적 폐해 심각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장 모 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지능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관여 정도, 먼저 재판받아 형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성명불상자 등은 2009년 6월9일 오후 3시8분께 성남시 A씨에게 “경찰관”이라며 전화를 걸어 “당신도 수사 중인 대포통장에 연루된 것같다”며 “확인이 필요하니 신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해 3개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장 씨는 지난 해 2월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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