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5.6.8세 여아 허벅지 등 만진 2명 징역형 선고
어린이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O피고인(55)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5년간 등록정보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제2형사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5)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했다.
O씨는 지난 해 4월26일 오후 4시55분께 제주시 모 목욕탕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A어린이(5.여)에게 “너 다리 날씬하다”며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추행하고, 피해사실을 엄마에게 알려 혼낸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한 점,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2009년 10월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C어린이(6.여)의 허벅지 등을 각각 1회 만지고 1회 입맞춤해 추행했으며, 같은 시간 B어린이(8.여)에게도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맞춤한 것은 사실이나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었고, 자신의 손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에 닿은 것도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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