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방사 책임론 대두
까치 방사 책임론 대두
  • 한경훈
  • 승인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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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급증으로 제주지역 농작물 등 피해 막대
까치로 인한 농작물과 전력시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 까치를 방사한 기업들도 까치구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13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까치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아시아나항공 등 까치 방사 기업에 까치구제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도내에 까치를 방사한 기업들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어서 해당 업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제주에는 원래 까치가 없었으나 1989년 일간스포츠가 창간2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나항공의 협찬으로 ‘제주도에 까치 보내기 운동’을 전개, 160마리(80쌍)를 방사한 이후 개체수가 급속도로 확산돼 생태교란과 함께 농작물과 전력시설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당시 이들 기업들은 ‘길조(吉鳥) 없는 섬에 기쁜 소식을’이란 취지로 제주에 보낼 까치를 전국 8개 도에서 각 20마리씩 포획하고, 지역에 토착화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자문단까지 구성하는 정성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에 애물단지만 안긴 셈이 됐다.
제주시는 한전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까치 구제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뚜렷한 개체수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까치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해 제주에 까치를 방사한 기업 측에 구제비용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해당 기업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까치는 야생동식물법에 의해 1994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고, 2000년부터는 수렵이 허가되어 포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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