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도민여러분에게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근절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누구나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위안을 삼으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 파멸한다.
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들의 대부분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다며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는 분이 많다.
현행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었는데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 처리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음주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옆 사람이 취했냐고 물어오면 자신은 취하지 않았다고 운전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붕~뜨면서 판단이 바로 서지 않는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난다.
며칠 전 뉴스에 미국 메이저리그 유명 프로야구 한국인선수가 만취상태로 도로 중앙선을 지그재그하며 넘나들다 미국경찰에 단속된 언론보도를 보았다. 팀 동료와 경기승리를 자축하다 일어난 일인데 그 선수를 좋아하던 팬들은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음주운전의 유혹은 강력한 법 재재를 넘어설 만큼 크다. 그러나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크지 않다. 봄 행락철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내 자신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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