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절도 혐의 실형
30대 절도 혐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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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사 범죄 수회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주자된 자동차에서 노트북 가방 등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6)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됐으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11월18일 새벽 제주시내 도로에 주차된 A씨(40)의 승용차 안에 있는 노트북 가방과 겨울점퍼(시가 10만원 상당), 휴대전화 1대 등을 훔쳤으며, 같은 해 10월 하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앞 길에 주차된 트럭에서 서류가방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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