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 현장상황에 맞는 기준 마련 시행
제주시 자차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 혼잡이 다소 덜한 지역 등에서의 무리한 견인을 지양하는 등 현장상황에 견인기준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표지를 ‘견인대상 차량’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나눠 현장 상황별로 구분해 사용할 방침이다.
‘견인대상 차량’은 중점 단속구역, 교통 혼잡지역, 도로모퉁이, 소방도로, 스쿨존 학교 정문 앞 모퉁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견인이 꼭 필요한 지역에 부착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과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량 등에 부착하게 된다.
제주시 자치경찰 관계자는 “우근민 도정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해 도로구간별 실정에 맞는 견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견인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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