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오는 15~30일 특별검거기간 운영
도내 각종 벌과금 미납자가 2500명을 웃돌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9일 법원의 벌금형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차 납부독촉서 납부기한 30일이 경과된 벌과금 미납자로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가 약 28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검은 이들 올해 상반기 벌과금 미납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검거기간을 정해 납입을 강제함으로써 국가형별권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검은 이번 특별검거기간에 집행과 직원 4인 2개조로 편성한 검거기동반을 가동하고, 관내 경찰서, 지구대 등과 협조해 미납자를 집중 검거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벌과금 미납자의 경우, 검거 즉시 노역장에 유치하고, 검거되지 않더라도 미납자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법원에 이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돼 신용정보 조회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벌과금 미납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37.2%로 가장 많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0.1%, 사기 8.9%,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3.6%. 기타 1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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