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뇌물수수 혐의...뇌물공여 업자도 실형 선고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과 경찰 일반직 공무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임 모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1258만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 시설직 직원 홍 모 피고인(44)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129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홍 모 피고인(40)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설담당 공무원으로서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모두 1258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08년 9월12일 업자 홍 씨로부터 자신이 납품을 알선하고 있는 자재를 교육지원청 관급자재 등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5월19일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125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업자 홍 피고인과 경찰 직원 홍 피고인에 대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신용카드를 교부해 사용하게 한 점, 신용카드 사용기간이 9개월에 이르고 사용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외 모 지방경찰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인 홍 씨는 2009년 9월께 업자 홍 씨로부터 근무하는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등에 자신이 납품을 알선하고 있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지난 해 5월22일까지 90회에 걸쳐 모두 1290만원을 결제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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