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생과 공모해 남품업체서 돈 받아"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교육공무원 A씨(59)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인 2009년 7월22부터 같은 해 8월13일까지 사이에 11개 학교의 나무마루 제품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3개 업체만을 선정하고, 그 대가로 동생을 통해 1개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동생과 공모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자신의 동생(구속 기소돼 재판 중)으로부터 3개 업체만 구매대상 업체로 선정해 조달청에 통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생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 목재를 포함해 3개 업체만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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