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운 중국인 C씨(49.남)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께 중국 연길발 제주행 항공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사항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담배를 피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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