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한다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한다
  • 김광호
  • 승인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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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호등.안전표지.유턴 등 한 달간 신고받아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평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도내 교통안전시설을 신고받아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적극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는 집중 신고기간에 신호동,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죄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 가운데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시설들을 신고받는다.
경찰은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불편사항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한 후 개선해야 할 시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반드시 개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경찰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교통정책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교통신호,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각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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