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하급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즉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 취소하고 이 보다 낮은 등급의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연겸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김모씨(42.제주시 화북동)가 피고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경찰)가 원고 김씨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소한 천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경찰)가 김씨의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면허 가운데 제 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일 뿐 원고가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택시 음주운전으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외에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와 배기량 50cc이하의 원동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 운전자인 원고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혈중 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 중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