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후속조치 此日彼日
특별법 후속조치 此日彼日
  • 제주매일
  • 승인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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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공항 정부가 나서야

특별법 후속조치 此日彼日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정된 제주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률이다. 타지방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갖는 법인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행사하던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았다. 119개 법률과 관련된 2112건의 권한과 규제와 40개의 특례규정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되거나 이관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관광객 부가세 사후 환급특례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지원근거를 담은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 국회를 통과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관광객 부가 가치세 환급 특례’가 포함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월적 권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이러한 우월적 권한이 ‘말 뿐인 권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명의 문서’일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를 통과한 4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도 같은 신세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부가세 사후환급 특례는 ‘제주도여행객이 제주지역에서 구입·소비한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례조항이 시행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는 언제 시행될지 막막한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법이 특별한 법이라면 법률 시행 역시 특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속셈이 어디에 있든 뜸을 들이지 말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주신공항 정부가 나서야

 민간주도형 제주신공항 건설논의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은 사업비 조달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사업성에 대한 확신도 없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간주도형 제주신공항 건설’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도 정부가  제주신공항 건설에 소극성을  보이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년) 용역을 맡았던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안했던 의제였다.
 이들 용역 팀은 ‘공항을 민간주체와 공동개발하거나 기존 공항을 민영화 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추진이 어려울 경우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민간주도형 공항은 공항건설에 4조2099억원이 소요되고 2020년 기준 연간 48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었다.
 그런데 최근 용역팀이 투자비용 조달방안과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어 제주신공항 건설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한 것이다.
 민간주도형 제주신공항 건설논의는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소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공항 이용객이 연간 1000만 명 선을 이미 넘어섰고 역시 제주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현실에서 현공항의 포화상태에 대비해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대한 도민의 묵시적 합의는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신공항 건설의 불가피성을 이야기 한지가 오래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제주의 관광발전은 바로 한국 관광발전의 키포인트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신공항 건설은 관광입국을 위한 가장 시급한 인프라인 것이다. 제주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접근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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