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자동차 운행 제한
마라도 자동차 운행 제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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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로 지정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가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라도는 특구법 제 44조(자동차관리법 특례 조항)에 따라 남제주군수의 권한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이헌재 부총리)를 열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 접수된 총 17건의 지역특구 중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남제주군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청자연환경보호특구 등 7건을 심의한 결과 6건을 의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

이번에 확정된 6건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 순창군의 장류산업특구와 고창의 복분자산업특구, 경관농업특구, 전남 순천 국제화교류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등 전북 3개, 전남과 대구, 제주가 각 1개 씩이다.
마라도 청청자연환경보호특구는 마라도 전역 9만710평을 청청이미지 유지와 관광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마라도는 2000년 7월 19일 천년기념물 제 423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으로 해안단애와 해식동굴 등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청정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마라도의 청정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이곳을 지역 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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