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 중소기업으로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이 우수한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이다.
신규 신청조건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법인 중소기업으로, 공업분야는 제조업종으로 제조.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광업분야는 광물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에너지산업분야는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면 된다.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012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내년에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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