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고 모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9월13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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