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공동사업 위장 12억원 타낸 혐의 / 준공보조금 부당 자급받게 해준 공무원도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2명과 준공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해 준 공무원 1명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7일 S영어조합법인의 공동사업으로 위장해 보조금 12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L씨(48)와 또 다른 L씨(45)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제주도 공무원 J씨(45)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2계(계장 윤영호)에 따르면 이 법인 공동대표인 L씨와 또다른 L씨는 특정인의 개인사업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조합원 4명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과 조합원 출자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들이 개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산지가공공장 시설사업을 마치 이 법인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협업사업인 것처럼 위장해 제주도로부터 3회에 걸쳐 보조금 12억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에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보조금 지원 조건을 어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어업인 단체에서 협업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J씨는 지난 2월24일 이 법인의 수산물산지가공공장에 생산기계 등 주요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행사해 준공 보조금 3억7000만 원을 부당 지급받도록 해 준 혐의다.
한편 경찰은 위장법인을 설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허위계약서.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는 등의 비리에 대해 무기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