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6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오피스텔 자치회 충당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68.여)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시총회의 결의로 자신이 관리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금원을 횡령하는 등에 비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면담조차 거부했던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제주시 모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A씨는 역시 감사에서 해임된 B씨와 공모해 같은 해 10월 오피스텔 자치회 충당금 8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2008년 7월께까지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4800여 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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