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음주운전 면허취소 / '2종소형'까지 적용해선 안돼"
"차량 음주운전 면허취소 / '2종소형'까지 적용해선 안돼"
  • 김광호
  • 승인 2011.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1종.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 판결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제2종 소형(오토바이)’ 면허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33)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제2종 소형면허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1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28%)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후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제2종 소형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모두 취소 당하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승용차)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며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