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징역 4년 및 6년 적정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및 6년을 선고받은 좌 모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15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과와 성행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등에 비춰볼 대 원심이 정한 부착기간은 너무 길거나 짧아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좌 씨는 2008년 8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의 친조카 A양(15) 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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