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ㆍ제주 토지분양 피해 집중
충청ㆍ제주 토지분양 피해 집중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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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ㆍ자유도시 기대심리 편승

최근 펜션, 전원주택용 토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토지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행정수도에 따른 기대감과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개발심리 등으로 올들어 충청권과 제주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접수된 토지분양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나 늘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토지분양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2년 137건이었으나 지난해 199건에 달한 뒤 올해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소보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접수된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분양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138건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권 40건, 강원권 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를 청구한 이유로는 확인가능한 314건 가운데 업체의 허위.과장으로 인한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동계약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도 76건에 달했다.

또 소보원이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9개 업체의 토지분양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으로 토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수도이전 기대감으로 충청권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며 "계약전 현장답사, 꼼꼼한 서류 확인 및 계약서 작성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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