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표명에 침해 초래돼야' 판결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개인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한 개인이 그에 따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A씨(52)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금액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 망인의 연금가입 기간을 240개월이라고 안내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600/1000)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가입기간이 239개월이라며 기본연금액의 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유족연금에 대해 문의할 당시 피고의 직원은 추납보험료 납입제도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 직원이 상담 당시 망인의 연금가입 기간이 240개월이라고 안내해 원고가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유족연금 금액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유족연금에 관한 문의를 수 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담원이 망인의 연금가입 기간을 240개월이라고 안내했음을 인정할 중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의 안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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