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2006년 국비지원 해양수산사업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북군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활어 위판장 시설, 내수면 어업개발, 해면양식업, 노후어선대체 등의 사업신청을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은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단체로 사업별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은 올해 행양수산사업 시행지침과 동일하다.
신청접수는 군청 해양수산과와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받는다.
한편 해양수산사업 지원 선정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거쳐 북군 수산조정위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의)7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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