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누범기간 범행 엄벌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1년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해 10월27일께부터 서귀포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수금한 32만여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올해 1월8일께까지 전도 일원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635만여 원 상당의 음식대금과 차량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는 또, 지난 1월4일 오후 2시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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