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LPG 사업 불허가 적법" 판결
"제주시 LPG 사업 불허가 적법"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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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행정부, 1심 판결 취소..."사고 위험 있다"
제주시 건입동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은 제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일 지에스 칼텍스(주)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시는 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에스(GS) 칼텍스는 2009년 6월 안전대책을 강화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신청했지만, 제주시가 불허가 처분하자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해 12월1일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의 영위(사업허가)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피고(제주시)의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설치 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뚜렷한 법령상 혹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과 사실상 상반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가스폭발 사고시의 예상 피해 범위는 저장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고,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5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에는 인구밀집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사업 부적합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저유고가 폭발할 경우의 위험(대형화재, 비산물질 산개 등)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액화석유가스의 특성상 화재나 폭발은 급격히 전파되는 점, 정부와 제주도가 도심지역 내 가스충전시설의 신규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데다, 기존 시설의 도심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설이 도심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제주항 여객터미널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 사고 발생시 주변을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시설이 들어서선 안 될 이유로 들었다.
제주 LPG 시장을 SK에너지가 계속 독점할지, GS칼텍스가 편입된 양분체제로 전환될지, 지에스 칼텍스의 상고 여부에 달려 있다. 결국, 이 사건 최종 결론은 지에스 칼텍스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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