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 성행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 성행
  • 한경훈
  • 승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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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들어 17건 취득세 추징...명의신탁 3건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등기 전매란 토지나 건물을 사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파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부동산 미등기 전매 17건에 대해 취득세 570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간과정인 전매절차를 생략, 시세차익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줄이려던 부동산 거래자들이 당국에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제주시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또 부동산 등기명의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아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 3건에 대해서도 취득세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10건과 자경농민으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43건을 적발, 각각 3억900만원과 93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취득세 추징을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자체 세원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고유목적외 사용 부동산 등 167건에 대해 12억5000만원의 감면 지방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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